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8조 (세부실시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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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실시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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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실시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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