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2조 (부적합 수산물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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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이해관계인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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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이해관계인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 처리기한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폐기가 어려운 경우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해당 수산물이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나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통보한 조사기관의 장에게 안전성조사를 재요청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조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출하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의 원인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전체 수조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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