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2조 (부적합 수산물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이해관계인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 처리기한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폐기가 어려운 경우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해당 수산물이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나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통보한 조사기관의 장에게 안전성조사를 재요청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조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출하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의 원인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전체 수조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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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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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