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자격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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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