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본부와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본부와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점검ㆍ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았을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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