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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