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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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평가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평가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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