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입찰참가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ㆍ투자실적ㆍ교육실적, 업무중첩도 등)로만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는 제출 마감일 후에는 평가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없다.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3.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가 부도, 폐업, 휴업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4.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5. 입찰참가자 선정 시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