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입찰참가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ㆍ투자실적ㆍ교육실적, 업무중첩도 등)로만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는 제출 마감일 후에는 평가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⑤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3.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가 부도, 폐업, 휴업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4.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5. 입찰참가자 선정 시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