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평가기준의 배부ㆍ공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5일 이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2. 세부평가기준(안)은 의견수렴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평가기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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