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선정된 감리업자의 선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차순위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판명된 경우2.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③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예정일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2. 공사시행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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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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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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