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의2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감리자지정권자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별표 2 부표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한다.
감리자지정권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제2항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 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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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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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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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