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2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②상대평가 시 점수는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구분하고,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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