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3. 그 밖에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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