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 (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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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해당 용역수행에서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체가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해당 용역수행에서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체가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할 수 있다.
②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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