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3.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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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설계업, 감리업) 현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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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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