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기간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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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첨부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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