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6조 (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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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1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설계도면ㆍ생산공정흐름도ㆍ제품생산 등 사업계획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설계도면ㆍ생산공정흐름도ㆍ제품생산 등 사업계획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규칙 제21조 및 제1항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지점의 장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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