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6조 (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설계도면ㆍ생산공정흐름도ㆍ제품생산 등 사업계획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규칙 제21조 및 제1항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지점의 장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수탁기관의 변경제21조 · 수탁기관장의 협조요청 등제22조 · 보고제23조 · 업무처리준칙제25조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6조 · 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