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6조 (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설계도면ㆍ생산공정흐름도ㆍ제품생산 등 사업계획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규칙 제21조 및 제1항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지점의 장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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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수탁기관의 변경제21조 · 수탁기관장의 협조요청 등제22조 · 보고제23조 · 업무처리준칙제25조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6조 · 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