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별표 2와 같다.
외국투자가가 별표 2의 업종 중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별표 2의 업종 중 개방시기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시기가 도래하는 날에 별표 2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방시기가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 개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허용기준을 마련ㆍ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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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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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