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별표 2와 같다.
②외국투자가가 별표 2의 업종 중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③별표 2의 업종 중 개방시기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시기가 도래하는 날에 별표 2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방시기가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 개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허용기준을 마련ㆍ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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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업종 분류 | 업종명 | 허 용 기 준 | 소관부처 | 개방시기 01110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01212 | 육우 사육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20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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