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절차에 관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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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수탁기관장의 협조요청 등제22조 · 보고제23조 · 업무처리준칙제25조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협조제26조 · 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7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