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4조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제3조에 따른 총 업종 중 별표 1의 업종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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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업종분류 | 업 종 명 | 소관부처 61100 | 공영우편업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64110 | 중앙은행 | 기획재정부 64912 | 개발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65301 | 개인공제업 | 관련주무부 65302 | 사업공제업 | 관련주무부 84620 | 연금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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