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17조 (수탁기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별표 4의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지점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의 국적이 캄보디아ㆍ라오스 또는 쿠바인 경우 별표 4 B나의 수탁은행의 장에 대하여 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수탁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지점의 장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된 서류 모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수탁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탁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기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장에 대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9조제2항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2. 제23조에 따른 업무처리준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업무를 취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장이 당해 위탁받은 권한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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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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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