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17조 (수탁기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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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별표 4의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지점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의 국적이 캄보디아ㆍ라오스 또는 쿠바인 경우 별표 4 B나의 수탁은행의 장에 대하여 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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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별표 4의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지점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의 국적이 캄보디아ㆍ라오스 또는 쿠바인 경우 별표 4 B나의 수탁은행의 장에 대하여 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수탁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지점의 장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된 서류 모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수탁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탁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기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장에 대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9조제2항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2. 제23조에 따른 업무처리준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업무를 취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제1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장이 당해 위탁받은 권한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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