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9조 (투자신고 전 사전확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국적에 대한 부분은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1. 투자가(제6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2. 투자하려는 국내기업(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3.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ㆍ주소ㆍ자산규모(제6조제1호에 따라 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4. 총투자금액, 투자비율(대상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가 취득하려는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투자방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종류 및 그 종류별 투자금액을 말한다) 및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5. 주식 등의 양도자6. 투자가의 사업계획(사업내용, 경영참여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을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최근 및 이전 2년간 분을 포함한다)7. 대상기업의 국방부(방위사업청,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ㆍ기관 및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정부출연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난 3년간 개별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 또는 제공 여부8. 대상기업의「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른 물품 또는 기술적 자료의 생산 여부9. 대상기업의 지난 3년간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개별 계약의 체결 여부10. 대상기업의 보유 기술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 여부11. 대상기업의 보유 기술이「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 여부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사본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대상기업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이 확인 요청을 한 날은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이 변경통보를 한 날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보정을 완료한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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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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