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18조 (담당직원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내와 고충사항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에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서식 및 안내서 기타 자료를 비치하고 민원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