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18조 (담당직원의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내와 고충사항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에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서식 및 안내서 기타 자료를 비치하고 민원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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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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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