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19조 (외국인투자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장은 국내외의 영업점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장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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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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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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