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 또는 허가신청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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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투자가는 규칙 제2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투자가는 규칙 제2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제1항에 따른 영문서식을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서류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것에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법ㆍ영ㆍ규칙에 의한 신고ㆍ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1.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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