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탁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거래은행의 변경, 주사무소의 이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기관장에게 수탁기관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변경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장은 당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신고와 관련된 서류일체를 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게 된 수탁기관장이 관련서류를 이송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외국투자가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종전의 수탁기관장의 명칭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수탁기관이 아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탁기관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신고 및 등록신청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신고 및 등록업무 처리 후 지체 없이 당해 관련서류를 당해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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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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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