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고 또는 허가내용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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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허가를 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면서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허가를 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면서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인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거나 불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확인을 받기 위한 요청을 한 경우에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에 대해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검토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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