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1조 (수탁기관장의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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