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2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0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3장 제3절 특례조항을 준수하고, 일반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의 파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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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