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예비조사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보내용이 제5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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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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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