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보자는 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한다.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1. 연구부정행위의 내용2. 연구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3. 연구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4. 연구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5.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6. 제보한 연구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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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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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