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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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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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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