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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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 및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 및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제보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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