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본조사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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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6. 조사위원 명단 등
③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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