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조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또는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받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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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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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