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예비조사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등
③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조사기관은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이의 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