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이의제기 및 재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내지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결론도출이 어려운 사안으로 간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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