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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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과제 관련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3.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4.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ㆍ운영5. 연구 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6.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과제 관련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3.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4.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ㆍ운영5. 연구 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6.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 규정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이 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2.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③자체 규정은 사업 외에도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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