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조사기관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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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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