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10-31 · 시행 2024-10-3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제11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제13조 진실성 검증 원칙제14조 진실성 검증 절차제15조 예비조사제16조 예비조사 결과제17조 본조사제18조 조사위원회 구성제19조 조사위원회의 권한제2조 적용대상제20조 본조사 결과제21조 판정 및 통보제22조 이의제기 및 재조사제23조 조사결과 보고제24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25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용어의 정의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6조 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역할제7조 전문기관의 권한과 역할제8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제9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