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조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퍼센트 이상 및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3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 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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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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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