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전문기관의 권한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3. 연구개발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4. 연구협약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연구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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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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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