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말한다.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인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5.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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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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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