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조사대상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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