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8조 (2007.7.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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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3 · 파손ㆍ멸실의 확인제14조 · 환급청구권자제15조 · 환급의 신청제16조 · 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제17조 · 2001.12.12 삭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2007.7. 삭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