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 (세액의 보정 및 경정청구 대상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정「개별소비세법」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의 수입화주는 이 고시 제7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세액보정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일 이전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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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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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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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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