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 (세액의 보정 및 경정청구 대상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개별소비세법」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의 수입화주는 이 고시 제7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세액보정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일 이전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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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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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