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7조 (환입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화주는 환급대상물품의 환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관할구역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환급대상물품을 환입하여야 한다.1. 보세구역2. 전용창고, 전용매장, 물류센타 등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
②세관장은 환입확인 대상물품의 특성과 환입확인의 효율을 고려하여 보세구역에 환입하여 확인할 특정물품(예 : 녹용 및 로열제리, 방향용화장품, 보석ㆍ진주 등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관의 보세구역에 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세관의 보세구역으로 환입할 수 있다.(2001.12.12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소재지 관할세관의 보세구역 등으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환입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호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거대 중량품, 거대 용적품 등 물품의 특성상 옥내환입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문을 제외한 사방이 막힌 창고형태의 옥내공간일 것2.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없을 것3. 환입물품을 1단 또는 1미터 50센티 이하로 적재하고 통로가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일 것.4. 수입화주별로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에 동일건물 또는 동일장소로서 1개소 일 것. 다만, 분산된 장소가 도보로 10분 이내이고 확인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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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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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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