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7조 (환입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화주는 환급대상물품의 환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관할구역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환급대상물품을 환입하여야 한다.1. 보세구역2. 전용창고, 전용매장, 물류센타 등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
세관장은 환입확인 대상물품의 특성과 환입확인의 효율을 고려하여 보세구역에 환입하여 확인할 특정물품(예 : 녹용 및 로열제리, 방향용화장품, 보석ㆍ진주 등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관의 보세구역에 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세관의 보세구역으로 환입할 수 있다.(2001.12.12 개정)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소재지 관할세관의 보세구역 등으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환입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거대 중량품, 거대 용적품 등 물품의 특성상 옥내환입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문을 제외한 사방이 막힌 창고형태의 옥내공간일 것2.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없을 것3. 환입물품을 1단 또는 1미터 50센티 이하로 적재하고 통로가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일 것.4. 수입화주별로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에 동일건물 또는 동일장소로서 1개소 일 것. 다만, 분산된 장소가 도보로 10분 이내이고 확인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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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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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