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6조 (환입확인신청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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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입장소의 지정신청 및 수입물품환입 확인의 신청은 수입화주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화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세사는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입장소의 지정신청 및 수입물품환입 확인의 신청은 수입화주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화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세사는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세사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화주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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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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