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4조 (환급 청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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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청구기간은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이 고시 제12조의 수입물품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2001.1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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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청구기간은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이 고시 제12조의 수입물품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2001.1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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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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