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4조 (환급 청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청구기간은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이 고시 제12조의 수입물품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2001.1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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