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의2조 (환급사유 확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폐기장소에 출무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세관과의 거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폐기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폐기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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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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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