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 (환급대상물품의 환입과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화주는 환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을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입확인을 받고자 환입확인 신청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7조의 환입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2001.12.12. 개정)
환입물품은 수입통관 당시의 외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환입하여야 하고, 외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화주는 환입된 물품이 재포장된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내역을 외포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환입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사면에서 품명ㆍ규격ㆍ수량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로를 두고 벽면에 떼어서 장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