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 (환급대상물품의 환입과 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화주는 환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을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입확인을 받고자 환입확인 신청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7조의 환입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2001.12.12. 개정)
②환입물품은 수입통관 당시의 외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환입하여야 하고, 외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화주는 환입된 물품이 재포장된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내역을 외포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환입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사면에서 품명ㆍ규격ㆍ수량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로를 두고 벽면에 떼어서 장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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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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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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